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2,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2. 30.까지 피고 운영의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1일 10시간 근무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2,406,840원, 주 1회 유급수당 3,105,600원, 연차수당 1,941,000원, 주휴수당 합계 2,219,040원의 총 합계액 9,672,480원(= 2,406,840원 + 3,105,600원 + 1,941,000원 + 2,219,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1일 1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미지급 수당이 원고 주장의 액수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8. 11. 23. 법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별지 중 '④ 6,030원 × 6 × 4 × 7 = 1,013,040원, ⑤ 6,030원 ×10 × 5개월 = 1,206,000원'이라고 기재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원고는 위 금액의 명목 및 산정내역에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다'고 답변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88029
판결선고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