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903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4. 3. 피고가 건축주인 강원도 영월군 C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월 급여 6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0. 17.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미지급한 2,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리석 자재값 등 돈을 받은 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7. 4. 3.부터 2017. 10. 17.까지 현장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한 점,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총 2,220만 원이라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점(다만 이에 따라 진행된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형제17617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원고가 진정을 취하함에 따라 2018. 5. 3.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내부 인테리어 등 이 사건 공사 내용 및 진행 과정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온 점, 이 사건 공사의 총비용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통상의 도급관계가 기성고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예정된 총공사비용을 책정한 바 없고, 그때그때 지출되는 공사비용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그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일부, 숙박비, 휴대폰 사용료, 자재구입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2,2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2,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