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나915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B, E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E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 B, E,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1)

1차 근로계약

원고 E은 피고 병원에 2013. 12. 3. 입사하였고, 위 날짜로 피고와 '근로계약서(포괄임제)'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15호증(근로계약서), 원고 E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 E은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기재되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체결하였다.

2)

2차 근로계약

원고 E은 2014. 5. 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 E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약정으로서 유효하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피고는 원고 E에게 포괄임금 외에 별도로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소결론

피고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E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원고 B, E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했으므로 1일 24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산정되며, 각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은 실제 근로시간(24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액에 비하여 과소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한편, 시간외 수당을 인정함에 있어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중 8시간은 야간근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무효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역시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을 기초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전혀 보장 받지 못해 1일 24시간동안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 원고들의 업무 내용 및 형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에 대비했을때 원고들이 받은 월 급여액이 과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2013. 1.경부터 2014. 5. 2. 이전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포괄임금관계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C에게 1차 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1차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포괄임금제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E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E의 항소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E은 2013. 12. 3.부터 피고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인데, 위 4.의 나. 2)의 ③항과 같은 방식에 따라 2013년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 E의 월 급여는 1,535,760원[=(4,860원 × 160시간) + (4,860원 × 104시간× 1.5)]으로, 원고 E의 1차 근로계약상 포괄임금액 1,540,000원은 그보다 많은 액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