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94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6. 4.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근로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10,945,566원과 퇴직금 1,351,415원의 합계 12,296,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단지청소 및 환경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매월 8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가 115세대로서 적을 뿐만 아니라, 각 세대에서 매월 10,000원을 갹출하여 그 중 850,000원을 청소 등 업무담당자에게 지급해온 점,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850,000원이 아닌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내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을 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청소 및 환경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자리를 이탈할 경우 미리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내용 및 형태를 감안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1)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내용이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급여를 매월 85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고 2017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인 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D이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에게 위 최저임금을 전제로 계산한 2016. 6.분부터 2017. 6.분까지 임금 10,945,566원을 미지급한 사실(근로기준법위반)과, 퇴직금 1,351,415원을 미지급한 사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최저임금 시급액,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에 대한 기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전제로 계산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각 위 금액에 해당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945,566원과 퇴직금 1,351,415원의 합계 12,296,981원(= 10,945,566원 + 1,351,4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이영범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