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