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노17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하여 자금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자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임금 등의 미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0.경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2008. 12. 19.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2017. 11.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