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3. 선고 2018노1884 판결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원심 판시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물류창고에 들어가 E 직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였을 뿐 전등의 전원을 내리거나 배전반 전원을 차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4. 17.경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2015. 4. 20.경 발전기 하역을 막아 전력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E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백만 원, 피고인 B: 벌금 2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체불임금 등 지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부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