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원심 판시 유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매수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물류창고에 들어가 E 직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였을 뿐 전등의 전원을 내리거나 배전반 전원을 차단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5. 4. 17.경 변전실에 침입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2015. 4. 20.경 발전기 하역을 막아 전력 공급을 방해함으로써 E의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백만 원, 피고인 B: 벌금 2백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부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체불임금 등 지급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부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