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