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G가 원심 판시 각 식당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식당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이 실제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각 식당의 명의만을 대여해 준 사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H과 공동으로 원심 판시 각 식당을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자 G에 대한 사용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그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 등이 전혀 지급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