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300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벌금 5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근로자 G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 금액 상당의 체당금이 각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