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노31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G 등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고 단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에 소개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M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M은 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여 D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M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80쪽).

②

D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자재도 직접 수급하는 등(공판기록 108쪽) 하도급 업체와 다를 바 없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사대금은 D이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 M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공판기록 85쪽).

③

I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될 당시 D에서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M 담당자를 만나거나 작업 지시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0쪽).

④

한편 이 사건 공사 초기에 배관설비 부분을 담당하였던 J가 노임대장을 직접 M에 교부하면서 임금을 청구하자, D 담당자는 자사를 통해 M에 임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공판기록 133쪽). 이 점에서도 D이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을 고용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각주1) 피고인은 M이 2016. 7. 29. 퇴직근로자 O에게 임금 120만 원을 넘는 141만 910원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로 의문이 있고,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O이 퇴직하고 14일이 지난 2016. 7. 29.에 지급된 것이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