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338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할 미지급 급여로 생각하고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의 고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영업소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 발생한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미지급 급여가 잔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5.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적으로 위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1,687,500원(= 택배비 688,500원 + 마지막 달 급여 999,000원)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원심법원에 제출한 각 영수증(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영업소에서 퇴직한 시기가 2014. 4.경으로 피고인주장의 미지급 급여가 2014. 3.분 또는 2014. 4.분에 해당할 것임에도 증 제1호증에는 '5/11 ~ 5/25'로, 증 제3호증은 '12/24, 12/26, 12/27, 12/28'로 기재되어 그 시기가 전혀 맞지 않고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의 합계액이 피고인 주장의 미지급 급여액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고 택배비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그 동안 일해줬으니 보너스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직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우주관절복합골절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별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