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1708사건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2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 I에게 미지급된 임금 전액 상당의 체당금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 일부 금액 상당의 체당금이 각 지급되었고, 근로자 E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D, F, H은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조장환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