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그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