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8노3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7. 10. 16.경 이 사건 근로자들 3인 명의의 취하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및 2017. 11. 20.경 이 사건 근로자들 3인 명의의 처벌불원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한 범행, 즉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각각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조된 수개의 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위조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7. 10. 16.자 사문서위조 행위와 2017. 11. 20.자 사문서위조 행위는 각각 명의인별로 수개의 죄가 성립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그 문서를 행사한 행위 또한 수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에관한 형법 제40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러한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의 작성을 거절하였음에도 위 근로자들 명의로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지하게 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상상적 경합에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주 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을 삭제하고, "(2017. 10. 16.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7. 10. 16.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7. 11. 20.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7. 11. 2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