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
원심은 피고인이 공판에서 제출한 I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에 부합하는 F의 확인서가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배척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L, M의 2017년 1월 및 2월 근무일수는 각 17일(1월), 24일(1월), 27일(1월 및 2월)이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I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각 15일, 16일, 26일만 인정하여, 나머지 각 2일, 8일, 1일에 해당하는 임금 각 34만 원,128만 원, 15만 원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H, L, M의 근로일수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근로자들은 일한 날짜를 기록한 수첩(근로자 H)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근로자 M)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F은 2017. 1. 10.경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I이 2017. 1. 19.부터 2017. 1. 24.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하였던 점, ③ I이 2017. 2. 10.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근로자들을 모아서 날짜를 확인하고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F이 원심 법정에서 '2017. 1. 10. 이후 근로자들의 근무 여부는 알지 못한다. 확인서는 근로자들이 찾아와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근로자들의 말을 믿고 서명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H, L, M의 공소사실상 근무일수에 부합하는 진술 중 I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근로자들이 15일, 16일, 2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미지급 임금 액수가 1,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제2, 3행의 각 '근로기준법'을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