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노394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유현정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