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39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분양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학원 투자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누이 등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심에서 8,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