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과오 지급된 임금 등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사유도 존재한다.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
적법한 상계의사표시 및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607,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 및 원심 법원에 기소되기까지는 D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위 주장을 일부 수정하여 D에 대한 해고 자인을 전제로 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는바,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을 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먼저 이 사건 당일 사건의 발단 경위를 살피건대,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2. 10. 오후경 D이 먼저 같은 달 28.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은 2017. 3. 말경으로 퇴사일 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다시 D이 2017. 3. 10.경으로 퇴사일 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그럼 오늘까지 한 걸로 하고 가', '오늘 그만두라고'와 같이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 D에게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이유로 퇴사일을 늦출 것을 요구하다가 언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D이 제출한 녹취록(검사 제출 증거 중 D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 자료 및 녹취록 참조)에 근거한 것인데, 위 녹취록은 따로 제출된 바 없는 '26분 37초 가량의 영상파일'을 D 측이 분석하여 그 일부에 불과한 46초경, 7분 26초경, 9분 18초경, 10분 55초경, 12분 13초경, 13분경의 대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위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오간 대화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의사해석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형사사건에서 위 발언이나 D의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추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D은 2017. 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은 2017. 4. 3. 근로감독관 앞에서 대질하여 위 진정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이후 D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개시하기까지 과정에서, D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면서 2017. 2. 10. 이후로는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2017. 3. 초경까지도 D에게 무단결근을 탓하거나 임금 등을 정산하여 받아갈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D에게 다시 출근할 것을 설득하면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일 이후 정황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2. 10.자로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의 D에 대한 해고 자인 취지 진술도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