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는 생략한다) 3 기재 각 자료의 반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재택근무를 위해 위 각 자료를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각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게 된 경위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동의가 있었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정보의 유출, 공개, 누설 등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위 각 정보들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정보와 관련한 동영상 파일, 녹음 파일, 엑셀 파일 등은 피고인 D이 촬영하고 작성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이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자료들을 유출하였거나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정보의 유출, 공개, 누설 등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인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는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소정의 산업기술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의 1 LCD 분야의 'ITO 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 2 같은 분야의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 3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인 범죄일람표 2, 5, 6, 8 기재 각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용성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2018. 12. 18.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의 제3행, 제19행, 제1의 가항의 10행, 제1의 다항의 17행, 제2항의 14행, 제3항 중 14행, 제4의 가항 중 12행, 제5의 가항 중 제3행 기재 각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부분을「'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검사는 2019. 1. 14. 피고인 B, C, D의 죄명에 '업무상배임'을 추가하고, 피고인 A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피고인 B, C, D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65조,제355조 제2항'을 각 추가하며,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기존 공소사실 제2, 3, 4, 5항의 순번을 각 제3, 4, 5, 6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함께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구 산업기술보호법
구 산업발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발전법'이라 한다) 3)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지식경제부고시'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도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의 경우 산업발전법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목적,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유출', '침해'의 각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기술보호법상으로 보호받는 산업기술은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기관 고유의 산업기술이어야 하고, 이미 적법하게 공개되어 비밀을 유지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없는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회사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정보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9 기재 각 정보에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각 정보에 관하여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담겨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의 정보[연구소 사진]는 피해회사의 연구소 내부 구조 사진으로서 위 사진내용에 비추어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와 관련된 장비 현황 등을 알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범죄일람표 7의 순번 2의 정보[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은나노와이어 제조에 필요한 설비, 장비, 재료 등을 보낸 이메일로서, 은나노와이어 제조 공정에 사 용되는 장비의 명칭·규격·구입처·수량·모델명·도해를 비롯하여 원재료의 명칭·구입처·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은나노와이어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실험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장비 또는 원재료로서 피해회사의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범죄일람표 7의 순번 3, 4의 각 정보([silverNanowires의 개발 및 응용 분야(ETRI).pptx]는 A이 2012. 4.경 작성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위 자료에는 은나노와이어의 특징·투명전극재료의 비교·성장 매커니즘·제어 및 특성·대량 정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개발 현황이 소개되어 있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외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7, 8, 16,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3, 4, 11, 범죄 일람표 7의 순번 5, 7, 8의 각 정보[MOV021.mp4, MOV022.mp4, MOV026.mp4, MOV033.mp4, CAM00076.mp4, CAM00077.mp4, CAM00078.mp4, CAM00079.mp4, CAM00080.mp4]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정제기술을 시연, 설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해당 동영상에 대한 녹취록(위 각 정보 중 CAM00078.MP4의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시연, 설명한 정제기술은 공개된바 있는 미국 V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관한 특허에 기초하거나 아세톤, 초순수기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정제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R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다, 아세톤만 붓고 여러 번 실험을 하면 나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동영상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정제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범죄일람표 7의 6, 9의 각 정보[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이하 위 합성일지들을 통틀어지칭할 경우 '각 합성일지'라 한다]는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인 AR, AS가 2012. 8. 28. 및 2012. 11. 2. 작성한 은나노와이어 합성과 관련한 개발일지로서, 위 자료에는 은나노와이어 합성에 필요한 용매, 촉매제 등의 종류와 용량, 질산염의 질량, 촉매제 투입 온도와 시각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들이 은나노와이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각 합성일지의 중요성에 관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S은 원심 법정에서 '합성일지가 회사의 핵심기술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R은 당심 법정에서 '합성일지에는 피해회사가 반복 실험을 통해 찾아낸 최적의 실험 조건이 상세히 기재되기 때문에 피해회사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성일지가 있어야 나노와이어를 제대로 합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AT은 당심에서 '합성일지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합성일지를 활용하면 원하는 수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위 합성일지가 은나노와이어를 만드는 핵심기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권 1365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각 합성일지에는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범죄일람표 6의 순번 6,범죄일람표 7의 순번 10의 각 정보[MOV015.MP4, AUD0002.3gp, AUD0003.3gp,AUD0004.3gp, AUD0005.3gp, AUD0006.3gp<1>]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농도 측정 방법,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원재료인 바인더, 계면활성제, 첨가제 등을 설명하거나 은나노와이어 일액형 코팅액의 제조원리,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투과율 등의 측정 장비 및 기술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당시 미국 V사 특허의 내용, 위 특허에서 나타난 바인더 종류, 첨가제 등을 설명하거나 은나 노와이어 코팅액 제조의 일반적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각 정보에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기술 등 피해회사의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범죄일람표 6의 순번 7의 정보[사업계획서]는 피해회사의 국책과제인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계획서로서,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개발에 대한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연구 기자재, 시설 및장비 보유 현황,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계획서에 피해회사가 개발한 은나노와이어의 직경, 길이, 결정성, 생산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정보는 개발결과를 나타낸 수치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은나노와이어 제조를 함에 있어 구입하는 장비 또는 원재료, 소요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위 사업계획서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1의 정보[D이사온도계측(1).xlsx]는 피고인 A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합성·정제를 위한 재료, 기구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D이 작성한 엑셀파일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정제에 사용되는 재료, 기구의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매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 인 염화은, 용매 등의 경우 구매처의 생산 로트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원재료의 '비고'란에는 구매한 원재료에 대한 피고인 A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위 파일 내용에는 은나노와이어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실험실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장비 또는 원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원재료의 구매처나 생산 로트 번호 등의 정보 자체가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파일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14,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3, 범죄일람표 6의 순번 8, 9,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2, 13의 각 정보[Voice0012.3gp, Voice0016.3gp]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농도 측정 방법, 은나노와이어 분산액의 PVP 잔류량 측정 방법(머플퍼니스), 일액형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장점과 응용 분야, 정치반응 등을 소개하는 것을 녹음한 파일로서, 위 파일내용은 은나노와이어의 제조와 관련한 V사의 특허나 논문 등을 통하여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4의 정보[CAM00075.MP4]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코팅된 물질의 접착력을 테스트하는 크로스커팅 기법을 설명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설명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2,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6의 각 정보[음성녹음001.m4a, 음성녹음002.m4a]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 사이에 은나노와이어 코팅액의 자체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이므로, 위 파일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3,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7의 각 정보[음성녹음 003.m4a, 음성녹음004.m4a, 음성녹음007.m4a, 0515 A박사코팅.m4a, 0515 A박사코팅2.m4a]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분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용매인 물, 에탄올, 메탄올, IPA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이므로, 위 파일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범죄일람표 7의 순번 18의 정보[은나노와이어합성-품질.xlsx]는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를 위한 바인더와 분산제의 원재료와 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인데, 피고인 A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뉴 바인더액과 그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뉴 바인더액이 피해회사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내용들만으로는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가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식경제부 고시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는 위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분야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해당 분야의 현재 기술이 비록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양산기술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해당 분야가 새로운 고시 시행으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고시의 시행 시점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각 합성일지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지식경제부 고시 에 의하면, 핵심기술<2>의 개념 정의는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MAE 시스템 - http://www.mae.or.kr)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MAE 시스템의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 의하면, 'ITO 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 소재 기술'은 'ITO 대체용 전극소재의 면저항 감소 소재 기술'로서 면저항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광투과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하고 있다. 2 ITO(인듐주석산화물, Indium Tin Oxide) 코팅 필름은 LCD, 터치스크린 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투명전극 소재인데, 인듐의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대체재로서 그래핀, 탄소나노튜브(CNT), 은나노와이어 등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LCD 분야에서 위 대체재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고시로 'ITO대체용 투명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을 보호하여야 할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다. 3 피해회사는 2011년경 'AC사업'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2. 4. 1. 경에는 지식경제부의 'AU'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4 피고인 A이 2012. 4. 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무렵 피해회사가 합성한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은 40nm(±10) 정도로서 당시 은나노와이어 제조업체 중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V(V)사의 은나노와이어의 직경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3. 12.경에는 직경 35nm의 은나노와이어를 개발하고 은나노와이어 일액형 코팅액을 개발하고 코팅 필름 양산테스트를 하였다.<3> 5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에 대하여 2012. 8. 17.경 실시된 면저항 및 광투과도 테스트 결과 피해회사는 당시 면저항 74Ω/sq±12%, 광투과도 약 90%에 이르는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MAE 시스템의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서 정하고 있는 R&D 면저항과 광투과도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었다. 6 미국 AL사의 홈페이지에는 은나노와이어 잉크 제품을 "고가의 ITO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으로서 터치패널, OLED, LCD 및 태양전지에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2017.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발행한 나노소재 투명전극 기술 및 응용산업 동향 자료에는 "나노소재 투명전극은 기존 ITO 투명전극을 대체하거나 ITO 투명전극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대면적, 플렉서블 투명전극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고, 주요 소재로서는 나노금속계, 나노탄소계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금속 메쉬 투명전극은 저저항과 저렴한 제조 원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경 40nm 이하 은나노와이어가 필요하고, 은나노와이어의 직경이 줄어들면 반사율도 줄어들어 은나노와이어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는바,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이다. 8 피고인 E는 은나노와이어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의 직원인 피고인 C이 작성한 명세서 초안에도 최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대되고 제조원가절감에 대한 시장요구가 커지면서 ITO 투명전극을 대체할 수단으로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투명전극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9 원심 전문심리위원 AO은 '은나노와이어가 LCD 분야(LCD 스크린, LCD 패널)에서 ITO 대체용 투명전극 소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MAE 시스템의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 의하면,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는 '굽힘 환경에서의 동작을 위해 필요한 유연한 전극소재'에 관한 기술로 정의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배선소재는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전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선소재로 사용되려면 1Ω이하의 저저항 값을 가져야 하는데, 은나노와이어는 5Ω 이하의 저저항 값을 구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위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lexible Display 분야의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 기술은 (중분류) Flexible Display > (소분류) 배선소재의 핵심기술로 분류되어 있으나, 위 소분류의 핵심기술에는 위 기술 외에도 전극소재인 '환경친화형 TCO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로부터 보면 소분류의 배선소재는 협의의 배선소재, 즉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역할을 하는 1옴(Ω) 이하의 전도도를 갖는 소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극소재에서 요구되는 전도도를 가지는 은나노와이어, TCO 등의 전극소재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배선소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지식경제부 고시의 Flexible Display 분야 중 (중분류) Flexible Display 공정/장비 > (소분류) Roll to Roll Printing 장비의 핵심기술로 Roll Inkjet Printing 장비, Roll NanoImprintLitho 장비, Roll Microtransfer 장비가 규정되어 있는 점, 2012 산업기술로드맵 디스플레이분야 보고서에 인쇄기술은 진공증착 장치나 노광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에서의 'Printing 공정'이란 노광 공정 등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제조방식을 거치지 않고 소자나 배선의 패턴 등을 형성하는 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원심 전문심리위원 AO은 '나노패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은나노와이어의 다이렉트 패터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AV대학교 인쇄전공학과 교수인 AD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은나노와이어의 나노패턴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다이렉트 패터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실제 은나노와이어를 이용한 Printing 공정을 연구한 관련 학술논문이나 성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정한 LCD 분야의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앞서 본 2010 지식경제통합기술청사진에는 LCD 분야의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의 개념 정의가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 극물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Print 공정 기술'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기술 분야는 (대분류) LCD > (중분류) 고신뢰성 국산화 재료 > (소분류) 전극 및 배선재료의 핵심기술이므로, 위 기술 분야에는 위 고시의 문구 그대로 Print 공정과 관련된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극 물질과 그 Print 공정 기술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은나노와이어는 저저항 전기전도도 전극 물질로서 다이렉트 패터닝 공정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은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 분야의 기초적인 단계의 기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C, D이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였는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2010. 7.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2. 6. 22.경부터 2013. 6. 11.경까지 피고인 E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전반에 대한 기술을 설명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자료를 피해회사에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 E 사무실로 가져간 점, 2 피고인 A이 피고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 등에게 은나노와이어 합성, 정제과정을 설명하여 줄 당시 피고인 E 사무실에 설치된 흄후드에 피해회사의 합성일지로 보이는 문서가 부착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1231면), 3 피고인 D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각 합성일지를 촬영할 당시 피해회사 개발일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94면), 피고인 C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각 합성일지가 피해회사의 자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665면), 4 피고인 C, D은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를 취득한 직후 이를 이용하여 은나노와이어 합성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를 유출하고 피고인 C, D은 이를 취득하여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정보 중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정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와 관련한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9 기재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 E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
합성일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정보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 정보와 관련한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피고인 C의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피고인 D의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9 기재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 E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2, 5, 6, 8 기재 각 각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연구소사진], 범죄일람표 6 순번 2, 5, 범죄일람표 8의 순번 6, 9[각 합성일지]의 각 정보 각 합성일지에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S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발일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파일철로 모아 개인이 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각 합성일지를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회사에 출입카드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잠금장치 및 보안장치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그러한 설비의 존재만으로 피해회사가 연구소 내부 구조나 피해회사내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 중 특히 각 합성일지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정보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범죄일람표 8의 순번 2의 정보[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 위 각 정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설립 당시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피해회사의 장비들이나 은나노와이어 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용액의 품명, 금액, 구매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회사가 위와 같은 정보에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위 각 정보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범죄일람표 8의 순번 3, 4의 각 정보[silverNanowires의 개발 및 응용 분야(ETRI).pptx] 위 각 정보는 피고인 A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은나노와이어의 특징·투명전극재료의 비교·성장 매커니즘·제어 및 특성·대량 정제 등에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개발 현황이 소개되어 있으나,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외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한 자료로서 위 자료 내용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8, 12 내지 17, 19,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2, 3,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 3, 4, 6, 8 내지 13, 범죄일람표 8의 순번 5, 7, 8, 10, 13 내지 18의 각 정보[각 녹음, 동영상 파일] 위 3. 나.
(4), (6),
내지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은나노와이어의 합성, 정제, 코팅 기술에 관하여 시연하거나 설명한 내용은 이미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동일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정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2의 정보[은 나노와이어 제조방법 특허신청 1-3.hwp] 이 부분 관련 파일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특허신청을 하며 변리사에게 보낸 신청서로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전반을 누설하여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특허가 출원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청서 자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정보가 담겨 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전반을 누설함으로써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 D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범죄일람표 6의 순번 7의 정보[사업계획서] 피해회사는 위 사업계획서 문서 또는 파일에 관하여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사 사용자가 설정하는 컴퓨터 비밀번호 외에 해당 서류나 파일에접근 제한의 보안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보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18, 범죄일람표 8의 순번 11, 19의 각 정보[D이사온도계측(1).xlsx, 은나노와이어합성-품질.xlsx]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필요한 재료, 장비, 구입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인더 용액을 건네주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회사가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필요한 재료, 장비, 구매처 등의 정보에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2013. 6. 1.경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바인더 용액을 건넸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A, D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자료 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 입사를 할 당시 피해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습득하게 된 모든 기밀을 취급함에 있어 유, 무선 통신 및 우편을 이용한 외부유출을 절대 금하고, 회사 사직시 소유하고 있던 회사 경영상 비밀로 요하는 도표, 설계도, 명세서, 보고서, 기록노트, PC DATA 등의 모든 경영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1권 185, 186면), 2 피고인 A이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담긴 피해회사의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므로,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경력 등에 비추어 퇴직 당시 그와 같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은나노와이어 관련 정보들이 기재된 위 자료들은 피고인 E에 취직하였던 피고인 A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직후 이를 폐기할 의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퇴사 시에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위 각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범죄일람표 1, 2, 9, 10, 11 기재 각 정보의 유출, 누설 등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 2, 9, 10, 11 기재 각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의 정보[연구소 사진] 위 정보는 피해회사 연구소 내부의 사진으로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개발에 대한 장비, 실험실 내부 구조 등을 알 수 있고, 피해회사의 연구소에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정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의 각 정보[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명칭·규격·구입처·수량·모델명·도해를 비롯하여 원재료의 명칭·구입처·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3, 4의 각 정보([silver Nanowires의 개발 및 응용 분야(ETRI).pptx] 위 각 정보는 피고인 A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공개된 자리에서 은나노와이어 일반에 대한 설명을 한 자료이고, 위 자료에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외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7, 8, 10, 13 내지 18,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내지 8, 12 내지 17, 19, 범죄일람표 9의 순번 1, 2, 3, 범죄일람표 10의 1 내지 4, 6 내지11, 범죄일람표 11의 5 내지 8, 10 내지 15의 각 정보[각 녹음파일, 동영상파일] 위 3. 나.
(4), (6),
내지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은나노와이어의 합성, 정제, 코팅 기술에 관하여 시연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관련 논문이나 특허 등을 통해 동일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파일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위 녹음파일 또는 동영상파일 중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 은나노와이어 개발 진행상황 등을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관련된 녹음파일 또는 동영상파일의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각 정보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의 각 정보[각 합성일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는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에 해당하는바, 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정보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5의 정보[사업계획서] 위 정보는 피해회사의 국책과제인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계획서로서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사업비 비목별 세부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은 위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여 피고인 E의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정보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의 정보[D이사온도계측(1).xlsx] 위 정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합성·정제를 위한 재료, 기구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을 바탕으로 피고인 D이 작성한 엑셀파일로서 은나노와이어 합성·정제에 사용되는 재료, 기구의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매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원재료인 염화은, 용매 등의 경우 구매처의 생산 로트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입수가 곤란한 정보로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의 정보[은나노와이어합성-품질.xlsx] 위 정보는 은나노와이어 코팅액 제조를 위한 바인더와 분산제의 원재료와 용량 등이 기재된 자료로서, A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뉴 바인더액과 그 용량이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뉴 바인더액이 피해회사로부터 유출되었다거나 그 자료 내용에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의 정보[은 나노와이어 제조방법 특허신청 1-3.hwp] 위 정보의 해당 부분 파일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특허신청을 하며 변리사에게 보낸 신청서로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전반을 누설하여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특허가 출원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정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신청서 자체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정보 등이 담겨 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회사 고유의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 전반을 누설함으로써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C, D이 각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2010. 7.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0.까지 은나노와이어 제조기술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2~3년 전이자 피고인 E가 설립된 직후인 2012. 6.경부터 2013. 6. 1.경까지 피고인 E 연구소를 방문하여 피고인 C, D에게 은나노와이어 기술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준 점, 2 피고인 A은 피고인 E 회사가 설립될 당시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개발 장비, 용액, 구입처 등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실제 위 정보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 E의 은나노와이어 개발 장비, 용액 등을 구입한 점, 3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각 합성일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E 연구소에서 은나노와이어 합성 실험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피고인 E 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4 피고인 A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 피고인 E에 입사하여 은나노와이어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D은 위 2)항 기재 각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반출하여 피고인 E의 사업에 사용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정보의 반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위와 같이 위 2)항 기재 각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정보와 관련된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고,위 2)항 기재 각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와 관련한 피고인 A, C, D의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인 A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족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4>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7.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주력 연구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와이어 기술'<5><6>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5. 26.경부터 피고인 E(2017. 7. 2. 설립, 대표이사 B)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은나노와이어 기술'에 대한 기술책임,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피고인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은나노와이어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9. 1.경부터 피고인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은나노와이어 기술'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재무, 회계 등 피고인 E의 전반적인 재무, 회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 6. 30.경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6. 4. 1.경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 AR이 2012. 8. 28.자로 작성한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문건을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 가져와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와이어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B, C, D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피해회사 내 타인 또는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료부터 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 전주시 G H I호에 있는 피해회사 전주연구소에서, 피해회사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인 'J_사업계획서.pdf'파일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6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가 2015. 4. 30.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2. 6. 28. 15:10경 전주시 G H I호에 있는 피해회사 전주연구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K)을 사용하여 D이 사용하는 이메일(L)로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기술이 담긴 파일 '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6, 9, 11, 12 기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9,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은나노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들을 C, D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품질관리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을 C, D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피해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E 및 B, C, D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피해회사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실제 근무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급여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처인 P 명의로 피해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P 명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해회사로부터 퇴사를 한 이후 2015. 5. 26.경 E로 이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E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였기 때문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P으로 하여금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미취업 상태라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5. 7. 6. 344,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19.경 A이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 가져온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 AR이 2012. 8. 28.자로 작성한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문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위 합성일지 내용을 토대로 실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19.경 A이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 가져온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 AR이 2012. 8. 28.자로 작성한 '은나노와이어 개발 합성일지' 문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위 합성일지 내용을 토대로 실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2, 5, 범죄일람표 7의 순번 6,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A에게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관련 자료들을 누설할 것을 제의하고 A은 이에 응함으로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6.경 청주시 흥덕구 M N호 E 연구소에서 범죄일람표 10의 순번 5 기재와 같이 E의 은나노와이어 관련 국책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국책과제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자료를 usb를 건네받아 이를 참고하여 E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6. 28. 15:10경 청주시 흥덕구 M N호 E 연구소에서 A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L)로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기술이 담긴 파일 '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l.hwp'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2,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은나노와이어 품질관리 기술 등을 누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피해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E로 하여금 피해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의 종업원인 C, D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물질 및 공정 기술'이자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와이어 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