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457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간병인들은 E병원의 인사담당자의 면접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병원은 간병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주었고, 정식근로자인 J(간병팀장)을 통해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하였던 점, 간병인들은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외에 호송업무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간병인인 F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간병인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요구받은 후 담당 관서에 자문을 구하는 등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을 비롯한 간병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확인되고,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체결한 후'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