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노47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알선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L, M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증인 N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떼어서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P, O, L는 피고인이 자주 공사현장에 와서 현장소장과 이야기를 하거나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에 주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증인 T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H, J과 피고인이 2016. 12. 28. 작성한 '약정 이행 각서'에는 "기지급된 경비 외에 추가적인 투입비에 대해서는 J과 J의 하도급사인 F에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F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16. 11. 18. K을 운영하는 T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6. 12. 20. K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