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 부분)
근로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F는 원심 공판 초반 단계까지도 E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E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양식이 서로 달라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이 14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E에게 이를 모두 변제한 점, 1997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