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485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근로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F는 원심 공판 초반 단계까지도 E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E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양식이 서로 달라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액이 14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수사단계에서 E에게 이를 모두 변제한 점, 1997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