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노50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경 근로자가 휴게시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당시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84쪽)하여,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인 1조(야간은 3인 1조)로 근무하면서 가스충전소에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충전 또는 세차를 위한 응대를 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가스충전소의 특성상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원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근로기준법'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