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50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측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추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D의 채권자들과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이하 '이 사건 건설가설재'라고 한다)를 일정 기간 창고에 보관해 둔 것일 뿐 이 사건 건설가설재 반출시부터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D의 직상 수급인으로 D의 미지급 노임에 대해 연대책임 내지 직접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 B은 이 사건 건설가설재의 처분 대금으로 D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과 상계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4. 25.까지 B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서 시공하였던 용인시 기흥구 C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 신축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B은 2015. 11. 10. 피해자 D에 위 공사 중 철근큰크리트공사(1, 2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30. 건설인부 임금 등 397,240,000원을 미지급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상 도급인인 B은 체불임금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가설재 시가 170,725,06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추가 공사비의 일부라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위 장소에서 E 트럭에 위 가설재를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6. F 차량에 같은 방법으로 위 가설재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기한을 맞추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서 떼어 내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달리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화성시 H 소재 창고로 이동시킬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은 2015. 11. 10. D에 공사기간 2015. 11.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② D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이 70% 정도인 2016. 6.말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 등 장비를 방치한 채 임의로 철수한 사실, ③ 이에 B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7. 13. D 측에 공사 완료와 이 사건 건설가설재 자재의 반출 및 미불금 처리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시에는 임의의 장소로 자재를 반출, 보관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16. 7. 18.에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특정지역으로 반출 및 보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④ 그럼에도 D은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반출하지 않았고, 이에 B은 2016. 7. 21. 이 사건 건설가설재 반출장소(화성시 H) 및 운반업체(I)를 D에 통보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옮겨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약정한 공사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B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서 제거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D 측에 여러 차례 이 사건 건설가설재의 반출을 통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부득이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가설재 반출에 앞서 미리 D 측에 가설재 반출장소와 운반대행 업체의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반출한 후 약 2개월 동안 이를 외부 창고에 보관하였고, 2016. 9.경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처분하기 전 D 측에 처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D의 파산관재인과 처분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가설재를 외부로 반출할 당시인 2016. 7. 22. 및 같은 달 2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설가설재에 대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박병민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