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