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노51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소진 권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