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52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월 임금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 E의 4개월 분 임금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위 근로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