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월 임금 150만 원을 받는 근로자 E의 4개월 분 임금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위 근로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