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52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17. 4. 28.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D이 출근해서 근무를 한 사실도 없다. 식당 개업일은 2017. 5. 14.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근로자 D의 근무기간을 2017. 4. 28.부터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 D을 채용하는 일을 담당하였던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식당이 2017. 5. 5. 개업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일주일 전인 2017. 4. 28.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늦어져 2017. 5. 14. 개업을 하였으므로, D이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2017. 5. 10.경부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는 2017. 4. 28.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2017. 4. 28.부터 2017. 5. 14. 개업 전까지 매일 출근하여 전일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및 E의 요구에 따라 그릇을 사러 가거나 재료를 준비하거나 메뉴를 개발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7. 4. 28.부터의 약속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인 피고인 측 사정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져 근로자 D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지급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