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9. 선고 2018노5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I 등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전체 체불금 중 일부가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절반 이상이 미지급 상태이고, 그나마도 체당금으로 지급된 9천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자력으로 지급된 부분은 미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체불금 일부가 지급되어 근로자들 일부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전흔자 박보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