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56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16. 11. 20.부터 2017. 1. 24.까지 근로한 F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 특히 ①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였고, F은 C의 언니로 C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한 점, ② 피고인이 C을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후 F이 피고인과 C을 이 사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이유로 진정하였고, C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③ C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전관리를 담당하며 2016. 11. 20.경부터 2017. 1. 2.경까지 파출부 일당 명목으로 889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중 일부가 F의 일당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