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이다.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원들을 기망하거나 그들로부터 가입비 등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H(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서 BH은 2015. 3. 15.경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으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5. 1. 19.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투자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L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될 당시 L은 수원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투자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C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