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633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3쪽),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6,000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재판장) 김태진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