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사실오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근로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E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가 2016. 8. 13. 이후에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6.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9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16,129원 등 임금 합계 2,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2016. 6. 12.부터 2016. 8. 12.까지만 고용한 후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8. 13.부터는 E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6. 6. 12.부터 2016. 10. 3.까지 근로자로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3건을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 8월에 F을 따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10. 4. 동업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도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F을 월급 100만 원에 따로 고용하였는데, E와 F의 법정진술에 나타난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출규모와 E의 실적(E는 근무기간인 약 4개월 동안 3건 중개하였다고 하는데, 한 건은 계약이 깨졌고 한 건은 30만 원이 안되는 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F은 근무기간인 약 3개월 동안 2건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중개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소속 공인중개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적이 높지 않은 E를 근로자로 유지한 채 F을 추가로 고용하여 월급 총 220만 원의 부담을 지기로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2016. 8. 12.까지는 E에게 월급을 어김없이 지급하였던 점, E도 시점은 다르지만 피고인이 동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E가 2016. 8. 13. 이후에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법원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러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백소영 장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