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70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게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들 중 6인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