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순번 215번 ~ 288번 기재 금액 중 약 42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순번 사용내역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지출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참조). 한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대리점 운영을 위임하면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월 20만 원 정도로 사용 한도를 정하였으나, 위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있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현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운영경비가 있으며, 주로 착불 택배요금을 그렇게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667쪽). 그러나 피해자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택배요금은 월 10만 원 남짓이다(증거기록 1책 686쪽).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계좌에 수시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리점 운영비 외에도 피해자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서 생활비로 충당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63 ~ 164쪽).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정확하게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1책 671쪽). 피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급은 2015. 8.분 250만 원일 뿐이다(증거기록 1책 498 ~ 499쪽).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에는 2012. 5.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288회에 걸쳐 현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외에도 부업으로 다른 차량 정비업체에서 저감장치 업무를 하면서 번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673쪽). 그런데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근무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근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도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할 뿐,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책 678쪽).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데도 당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을 넘는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