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748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B은 '2016. 2. 15.부터 2016. 3. 2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한 C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30.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 근로기준법위반), 위 판결은 2018. 10. 23. 확정되었다.

2)

C은 원심에서 '2016. 2.경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2016. 3.경 이 사건 회사가 ㈜E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에 있는 방앗간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의 납품가격, 시장가격 등을 조사해 B에게 보고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했다.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상당히 믿을 만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일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나)

C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B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과 처리한 업무의 내용들을 자신의 업무일지에 적었다. 그런데 위 업무일지는 C이 B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나중에 작성됐다거나 B을 무고하기 위해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한 F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73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2016. 3. 무렵 B이 누군가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정리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위 진술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C이 원심에서 한 증언내용과도 일치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6. 1.경 ㈜E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냈는데, 위 채용공고를 본 C은 2016. 1.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6. 3. 15.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B을 대신해 ㈜E 대표이사 L에게 '이 사건 회사는 ㈜E을 인수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 역시 C이 이 사건 회사에서 ㈜E을 인수하기 위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김정운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