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종전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부분 횡령액은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각 거래업체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 변제를 위해 2015.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 들어가는 숙소 및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작업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선지급, 숙소 및 식대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63쪽)한 점, ② 피고인의 변제각서, 재직증명서, 피해자 회사의 이 체결과조회,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1, 15 내지 58, 78쪽)도 위 AA의 진술에 부합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9.경부터 공사수주를 따내면 계약금에서 제 인건비와 아르바이트생 숙소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1억 6,000만 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일하였다. 현장이 계속 적자로 운영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에는 현장에 실제 투입한 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보고하거나 일용직 실근무시간을 적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흑자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였다. 적자 상황을 만회해 보고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감당이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송부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80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각 공사계약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공사현장에 대한 인건비 등 자금집행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명목에 따라 지출해야 할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액 중 52,845,000원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 W에게 피해액 16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기회를 제공받아 다시 일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 및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