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8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서 납품받은 물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1.경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쌀과 잡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회사에게서 2016. 1.경과 2016. 2.경 쌀과 잡곡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쌀과 잡곡을 공급해주면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쌀 등을 납품하였는데, 그 후 전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8쪽, 공판기록 203쪽).

②

피고인은 업계 관행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만 원까지의 미수금을 유지한 채 거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매장 운영이 어려워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어떻게든 책임질 테니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을 당부하며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주었고, 마감일과 결제일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할 뿐 마감일 시점에서 미수금을 남긴다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67, 171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트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거래처에서 제대로 납품을 하지 않아 2015. 10.경부터 매출이 1억 원 가까이 줄었고, 2016. 1.경의 마트 매출로는 월세와 직원 급여,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제대로 해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229, 231쪽).

④

피고인은 2015. 6.부터 마트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마트 근로자에게 2015. 6.분과 2015. 7.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1권 209 ~ 221쪽).

⑤

피고인은 2015. 11.경 마트 내 유체동산을 담보로 개인채권자인 Y에게서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수사기록 1권 15 ~ 24쪽), 2016. 1.경 동일한 마트 내 유체동산을 담보로 G에게서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25 ~ 35쪽). G은 2016. 1.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범죄사실란『2017고단342』[범죄사실]의 두 번째 문단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의 '마트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위 마트 내 유체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부분을 '마트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2016. 1.경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압류당하고'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이상현 설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