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노동조합은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와는 관계없이 곧바로 법외노조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까지 F노동조합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에 기재된 대표자는 J이므로, 피고인들은 I가 적법한 대표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F노동조합이 법외노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이하 '법외 노조 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립신고수리의 전과 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F노동조합은 2007. 3. 6. 적법하게 설립신고를 마쳤는데, 2018. 12. 31.부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분과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덤프트럭 지입차주 등이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51 내지 181쪽),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기사의 사용자(임대사)로서 이 사건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F노동조합 위원장 I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30, 218쪽), ④ 이 사건 당시에도 I는 F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타워크레인분과의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증거기록 제27 내지 33쪽)하였고, 당시 I이외에 F노동조합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자는 없었던 점, ⑤ 피고인들은 2015. 5. 8. 과 2015. 7. 2. 국민신문고에 단체협약체결의무 존부 및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2015. 6. 15.과 2015. 7.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인할 수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는 무효로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단체교섭에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217, 257, 25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