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03,2018
판결선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C(2018. 5. 24. 사망)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과 각각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기존 공장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열흘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세금 및 대출 채무가 연체되는 등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었고 기존 공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의 채권자도 피고인이 아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국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다음 편취금을 나눠 쓰기로 모의한 후, 2015.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필리핀 현지 법인의 재무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공항인데 국세 체납으로 출국 금지되어 필리핀에 갈수가 없다, 필리핀에 나가서 사인만 하면 곧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국세 체납을 해결할 수 있게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C와 분배한 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어 단기간 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의 통장내역 제출)
입금증, 과거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 상세조회, 차용금 변제각서, 등기사항 증명서, 내용증명, 내용증명 회신 등, 통장 사본, A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임대차계약서 사 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주식회사 D에서 갚아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이 기존 공장을 이전하면서 3,000만 원 이상의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데도 곧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필리핀 업체로부터 신용장을 받기 위한 변호사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각 돈을 차용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은 필리핀 가로등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고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필리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받아 구매자금을 대출받는다는 계획이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어 무산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무조건 사업의 성공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임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차용금 편취 범행이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동창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돈을 빌리고 변제 약속을 계속 미루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으며, 갚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의 대부분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