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초기194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