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단190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2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2019. 8.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1.부터 2019. 7. 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B가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합계 58,528,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B는 2019. 6.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02), 피고가 관리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8,528,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기각 이유: 피고의 지체책임 발생일은 2019. 7. 15.이 아닌 2019. 7. 16. 임(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을 적용함].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