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단208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70,000원, 선정자 D에게 6,032,000원, 선정자 E에게 7,060,000원, 선정자 F에게 3,780,000원, 선정자 G에게 6,405,000원, 선정자 H에게 3,935,000원, 선정자 I에게 3,265,000원, 선정자 J에게 2,930,000원, 선정자 K에게 2,930,000원, 선정자 L에게 3,600,000원, 선정자 M에게 2,650,000원, 선정자 N에게 3,100,000원, 선정자 O에게 7,435,000원, 선정자 P에게 4,5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8. 22. 청주시 흥덕구 Q, R, S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계약서에 따른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8. 8.경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2018. 8. 26.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9년경 원고들에게 ‘피고 B이 2018. 10. 1.경부터 2018. 12. 19.경까지의 임금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70,000원, 선정자 D에게 6,032,000원, 선정자 E에게 7,060,000원, 선정자 F에게 3,780,000원, 선정자 G에게 6,405,000원, 선정자 H에게 3,935,000원, 선정자 I에게 3,265,000원, 선정자 J에게 2,930,000원, 선정자 K에게 2,930,000원, 선정자 L에게 3,600,000원, 선정자 M에게 2,650,000원, 선정자 N에게 3,100,000원, 선정자 O에게 7,435,000원, 선정자 P에게 4,510,000원의 임금을 각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건설업자(법인)는 피고 회사이다’라는 내용의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