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221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던 망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망 B이 2019. 7. 27. 사망함에 따라 2019. 7. 3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미지급 임금 등 내역란 기재 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망 B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피고가 망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