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단23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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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77,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9. 8. 31. 퇴직하였다는 것이니, 2019. 9. 1.부터 14일이 지나는 때까지는 피고에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령에서는 피고는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별도의 변론절차 없이 바로 기각한다. 정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