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19가단513521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 축주로서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6. 1. 26. 허가를 받아 2016. 3. 31. 착공을 하였는데, 당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시공을 맡겼다가 중간에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타절하였다.

나.

피고와 D이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사의 면허를 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생각을 하든 말든 뭐 면대를 하든 현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는 내가 해줄테니까“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는 2016. 3. 31.경 E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등록증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주택을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3. 23.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8고정3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견적을 받거나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불리면서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을 시공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1. 8.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6. 12. 21. 이루어졌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수로 2016. 6. 2. 1,000만 원, 2017. 2.경 1,000만 원을 각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8. 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4, 7 내지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용역비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가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00만 원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업무를 위해 사용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과 장비대 1,150,000원, 철물대금 96,950원 합계 11,246,9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선 용역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시기나 지급조건, 원고가 이행하기로 한 용역계약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마무리 된 2016. 12. 21. 이전인 2016. 11. 8. 이 사건 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마무리 짓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나머지 1,000만 원의 용역비 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위 비용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D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향후 공사를 맡기면 원고가 하자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118,711,9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4,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보수해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은 건축주인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용을 받아왔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말의 의미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지위로서 준공 및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자까지 책임질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D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면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하자보수비용 118,711,907원의 확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118,711,9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 6, 10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에 하자 및 미시공부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 등이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내지 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