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52260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177,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8.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8. 3. 9. 소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회사의 2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전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8. 3.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

피고 D은 위 2공장 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한 후 그 위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면서 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철거된 샌드위치 판넬을 재사용하였다.

○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8. 4. 8.경 소외 F와 함께 위와 같이 이전 설치된 화장실의 샌드위치 판넬 천장에 올라가 전기배선 작업을 하던 중, 위 천장이 무너지면서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789,900원(요양기간 2018. 4. 8.부터 2018. 11. 22.까지), 요양급여 14,398,31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15, 16, 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3, 4, 을가 제3호증의 4,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용자인 원고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발판,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한편,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 2항),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공하는 도급사업주로서, 주식회사 E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 D은 원고의 작업현장에 안전발판,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 D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안전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추락에 대비한 아무런 보호책도 없이 약 4m 높이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I생, 남자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33. 8. 18.

3)

소득 :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8.부터 2019. 4. 30.까지는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 노임인 일당 130,000원에 의하고, 2019. 5. 1.부터 가동연한인 2033. 8. 18.까지는 위 약정 노임보다 많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4)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4%의 영구장해(척추손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항)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8.부터 입원기간 84일이 되는 날인 2018. 6. 30.까지 : 100%

다)

2018. 7. 1.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33. 8. 18.까지 : 24%

5)

계산 : 103,219,124원

나.

향후치료비

원고의 척추 손상에 따른 배뇨장애에 대하여 6개월 간격으로 외래진료와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1년 간격으로 요역동학검사와 혈청 및 소변검사, 3년 간격으로 신기능 검사를 각 시행하여야 하는바, 이를 1년 치료비용으로 환산하면 합계 1,106,616원(= 외래진료비 42,000원 + 약물치료비 547,500원 + 요역동학검사비 373,541원 + 혈청 및 소변검사비 89,375원 + 신기능검사비 54,200원)이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5. 8.부터 여명종료일인 2050. 8. 27.까지 매년 지출한다고 보아 현가 계산하면 19,704,957원(= 1,106,616원 × 17.8065)이다.

다.

책임의 제한

1)

휴업기간(2018. 4. 8.부터 2018. 11. 22.까지) 중의 일실수입 : 6,332,461원[= 9,046,374원(= 5,684,250원 + 1,353,100원 + 2,009,024원) × 70%]

2)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 65,920,925원[= 94,172,750원(= 3,294,788원 + 2,594,496원 + 88,283,466원) × 70%]

3)

향후치료비 : 13,793,469원(= 19,704,957원 × 70%)

라.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4. 8.부터 2018. 11. 22.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789,9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6,332,46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손해배상액 6,332,461원에서 휴업급여 15,789,9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남는 것이 없다.

3)

장해급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6,536,500원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므로, 이를 2018. 11. 23.부터 2033. 8. 18.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65,920,925원에서 공제하면, 원고의 위 기간 중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29,384,425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177,894원(= 일실수입 29,384,425원 + 향후 치료비 13,793,469원 +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불법행위일)인 2018. 4.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