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19가단533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09,65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1차 사고

F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 A(G생, 남)는 2016. 2. 15. 23:37경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환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태우고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63.4㎞지점 편도 4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좌전도되었다(넘어진 원고 차량은 전면이 중앙분리대 반대방향을 바라보며 중앙분리대와는 직각을 이루었다).

2)

2차 사고

피고는 그로부터 약 10분 후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전면부로 넘어져 있던 원고 차량의 바닥면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외상성 뇌출혈, 제2, 3요추 골절, 경막 외 출혈, 두개골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7, 10, 11, 12번, 우측 외상성 혈기흉, 출혈성 폐좌상, 우안와골절, 우측 하악골의 상세불명부위의 골절, 폐쇄성,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폐쇄성, 치아의 측방탈구(상악 우측 츨절치, 하악 좌측 중절치), 상우중절치, 하좌 제1대구치’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2차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사고 후의 경과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 102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3.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좌측 슬관절의 관절 강직’(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3)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0%), ‘인지기능저하 또는 고도의 정서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Ⅸ-B-3)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52%)가 각 남았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98,227,070원, 휴업급여로 95,681,130원, 장해급여(일시금 환산액)로 69,544,64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5. 7. 15.경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회사는 2019. 6. 26.까지 원고 A에게 치료비로 합계 10,072,43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2,2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 A는 2016. 4. 4. 피고로부터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27, 2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야간에 눈이 오는 상황임에도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눈이 내리는 야간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1차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2차 사고인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로서는 특별한 발광장치가 없는 원고 차량 밑바닥 쪽만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때 원고 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22 내지 24, 3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치료기간(휴업급여 지급기간) : 76,787,370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순번 1번에서 순번 12번까지의 합계액,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일수 102일이 되는 2016. 5. 26.까지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함)

2)

치료기간 익일 이후(장해급여 지급기간) : 39,010,856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의 순번 13번에서 순번 16번까지의 합계액)

3)

휴업급여,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6,787,370원에서 휴업급여 95,681,13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되고, 휴업급여 지급기간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39,010,856원(= 총 일실수입 115,798,226원 -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76,787,370원)에서 장해급여 69,544,64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남지 않게 되어, 일실수입은 모두 남지 않게 되었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는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에 해당하여 30%의 노동력상실률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8의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게 치과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남아있는 부상이나 장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원고 A의 장해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여 제3급 장해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위 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들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20호증(장애등급결정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의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바, 위 장애등급결정통지서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의 상태가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원고 B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2달간 원고 A의 간병에 전념하느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위 식당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2,972,000원이 되므로, 원고 B는 2,972,000원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원고 A의 간병을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위 기간 동안의 손해액이 2,972,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31,564,170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50%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15,782,085원(= 기왕치료비 31,564,170원 × 50%)이다.

라.

공제

H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치료비 10,072,430원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기간, 후유증의 정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들 가족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0원, 그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를 5,000,000원, 그 자녀인 원고 C, D의 위자료를 각 2,5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액 25,709,655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5,709,655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