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955,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9. 13. 오산시 C에서 농, 수, 축산물 및 저온 가공품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 6. 11.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2014. 10.경 사장으로 보임된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2019. 4.부터 2019. 9.까지의 임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사장으로서의 보수지급약정에 따라 월 10,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4.부터 2019. 9.까지의 보수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9. 6. 11.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없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운영업무를 관리한 자로서 피고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12.부터 2019. 9.까지의 보수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냉동창고 운영, 입주사 영업, 입주사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의 홈페이지상 'CEO 인사말'에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2016. 7. 15.경 피고 냉장 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9. 4.부터 2019. 6. 11.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가 2019. 6. 11.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수계약도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9. 6. 12.부터 2019. 9.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9. 4.부터 2019. 6. 11.까지의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기본급이 월 10,00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 대신 2019. 4.부터 2019. 6. 11.까지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합계 4,711,4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 합계 23,666,667원(= 10,000,000원 × 2개월 11일, 원 미만 반올림)에서 피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4,711,44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8,955,227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9. 4. 10.까지 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여 205,264,194원 가량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보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87다26326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9. 6. 11.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은 피고의 업무에서 원고를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9. 8. 28. 원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출입금지 및 이를 사용하여 행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10. 15.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점(수원지방법원 2019카합10347호),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부동산 처분, 주주명의개서,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6. 11. 이후 피고의 운영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고, 원고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55,2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