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19가단54741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17,527,48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10,777,3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1. 4. 25.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설립 당시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7. 4. 24. 주식회사 B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라 한다)는 피고 C의 연구소를 독립시켜 2015. 1. 8.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 100%를 피고 C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6. 5. 31.까지는 피고 C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1.부터 2019. 3. 31.까지는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2016. 8. 30.부터 2019. 3. 30.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2019. 3. 29.까지 원고 외에 다른 사내이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7. 5. 11.부터 2019. 3. 29.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이고, E는 2018. 5. 23.부터 2019. 3. 29.까지 피고 C의 기타비상무이사, 2019. 3. 30.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 2019. 3. 31.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자로서 2017. 1. 1. 원고 본인과 사이에 근로개시일을 2017. 1. 1., 연봉을 9,0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1. 원고 본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봉을 9,00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B의 2017년 1, 2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1,66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원고의 기본급이 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C의 대표이사 F은 2017. 3. 23.경 주식회사 G와 H 주식회사에 ’2016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2016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7억 원 등으로 정한 이사회 의사록을 소급하여 서면결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고 C는 2018. 3. 1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 보고를 받고 제7기(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으며, 제8기 이사 보수한도액을 7억 원으로 결정하였다.

아.

피고 C의 대표이사 I, 사내이사 F 및 원고, 기타비상무이사 E는 2019. 3.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 3. 29.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고, 원고가 해임될 경우 2019. 3. 31.로 근로계약을 마감하며, 피고 B의 정기주주총회와 사내이사인 원고의 해임 등 차기 이사회 구성은 피고 C의 신임 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C는 2019. 3. 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였다.

자.

피고들의 대표이사 E는 원고에게 2019. 4. 8. 피고들의 퇴직금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 2019. 4. 18. 체불임금 확인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각 송부하였고 2019. 4. 18.경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 B의 미지급 임금이 37,324,990원, 퇴직금이 20,202,498원,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C의 임금 합계 900만 원을 전제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이 10,777,301원‘이라는 내용의 임금체불 확인서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이 68,304,789원이고, 잔여임기 8개월에 대한 급여가 6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미지급금액 확인서(이하 위 각 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

한편, 피고 C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고 C 소속으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고 B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 급여 37,324,990원, 퇴직금 20,202,498원, 근로계약상 잔여임기 8개월에 대한 급여 60,000,000원을 합산한 117,527,488원, 피고 C는 미지급 퇴직금 10,777,3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8. 20.부터 2016. 5. 31.까지는 피고 C 소속으로, 2016. 6. 1.부터 2019. 3. 31.까지는 피고 B 소속으로 각 근무한 사실, 피고들의 대표이사 E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 B의 미지급 임금 37,324,990원, 퇴직금 20,202,498원, 잔여임기 8개월에 대한 급여 60,000,000원, 피고 C의 미지급 퇴직금 10,777,301원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미지급 보수 등 합계액 117,527,488원(=37,314,990원+20,202,498원+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퇴직금 10,777,3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들 대표이사 E가 원고의 법적지위,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민법 제109조가 정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므로 피고의 2020. 3. 2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E가 2018. 5. 23.부터 2019. 3. 29.까지 피고 C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원고를 해임하는 피고 C의 2019. 3. 13.자 이사회 결의에도 참여한 점, 이 사건 확인서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 파일 및 이 사건 확인서 초안을 원고가 아닌 E가 직접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하면, E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지위 등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보수 등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사의 퇴직금 뿐 아니라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이사의 보수 일반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들은, 피고 C의 정관 제49조 제1, 2항은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인 원고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등기부등본에 2016. 8. 30.부터 2019. 3. 30.까지 원고가 피고 B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7. 1. 1. 및 2018. 1. 1. 피고 B의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 본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이사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의 정관 제49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되,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하고(제1항),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제2항) 제2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는 원고가 대표자로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원고에게 월 기본급 75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점, ③ 원고 재직 전인 2016년 피고 C 정기주주총회와 재직 당시인 2018년 피고 C 정기주주총회에서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 총액을 7억 원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보수는 위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피고 B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 B는 당해연도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액만을 정하고 이사 개개인에게 지급될 각 보수의 구체적 액수는 이사회 또는 대표자인 원고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였고, 실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가 위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 C 이사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이 적법하게 정해진 이상 이러한 보수의 결정과 지급 방식이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 또는 피고 C의 정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