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1. 6. ‘C’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7. 3. 피고 및 H(이하 ‘피고 등’이라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이 운영하는 F의 모든 소유권을 피고 등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양수로 인하여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며, 원고 등의 사업상 또는 개인적 채무는 원고 등이 모두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및 H는 2012. 7. 3. ‘F에 원고가 40%, 피고가 25%, H가 35%의 각 지 분비율로 투자하고, 피고를 대표로 선임하여 F 운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7.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 7. 9.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12. 8. 31.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H, D, K는 원고로부터 F의 모든 자산 중 각 20% 지분을 넘겨받아 공유함으로써 일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다. 신규투자금은 각 5,000,000원으로 하며 투자를 완료한 사람이 신규회사를 운영하며, 투자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 H, K, D 및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3. 3. H와 사이에 F에 대한 H의 지분 35% 중 15%를 원고가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 20.경 피고에게 ‘H의 F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원고가 양수하여 원고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므로 원고를 F의 대표로 선임하고 현 대표인 피고를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2. 1,750,000원, 2018. 12. 21. 6,55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