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55439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6. ‘C’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 및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 및 설비’라 한다)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화성시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7. 3. 피고 및 H(이하 ‘피고 등’이라한다)와 사이에, ‘원고 등이 운영하는 F의 모든 소유권을 피고 등에게 양도하고, 위 양도․양수로 인하여 원고 등과 피고 등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며, 원고 등의 사업상 또는 개인적 채무는 원고 등이 모두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피고 및 H는 2012. 7. 3. ‘F에 원고가 40%, 피고가 25%, H가 35%의 각 지 분비율로 투자하고, 피고를 대표로 선임하여 F 운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3.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낚시용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 7. 9.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J’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

2012. 8. 31.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H, D, K는 원고로부터 F의 모든 자산 중 각 20% 지분을 넘겨받아 공유함으로써 일괄하여 채무를 변제받는다. 신규투자금은 각 5,000,000원으로 하며 투자를 완료한 사람이 신규회사를 운영하며, 투자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 H, K, D 및 원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7. 3. 3. H와 사이에 F에 대한 H의 지분 35% 중 15%를 원고가 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4. 20.경 피고에게 ‘H의 F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원고가 양수하여 원고가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므로 원고를 F의 대표로 선임하고 현 대표인 피고를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2. 1,750,000원, 2018. 12. 21. 6,550,000원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